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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항제철소 노동자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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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 동안 일한 노동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제철소 노동자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번 질병성 산업재해는 2010년 이후 포스코 직업병 관련해 4번째 승인 사례이며 폐섬유화증으로는 포스코에서 처음이다.

정 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29년 동안 코크스공장의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했다. 코크스는 석탄을 오븐 행태의 구조에서 구워 만든 물질로 용광로 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이 공정에서 석탄분진을 포함해 벤젠, 벤조피렌 등의 유해성분이 배출돼 근로자들이 직업성 질병에 걸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는 2019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뒤에 2020년 12월 동료들과 함께 집단산재신청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가 29년 동안 코크스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된 데다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신청인의 병에 작업환경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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