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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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 동안 일한 노동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근로복지공단, 포항제철소 노동자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08114618_843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포스코 포항제철소.</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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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병성 산업재해는 2010년 이후 포스코 직업병 관련해 4번째 승인 사례이며 폐섬유화증으로는 포스코에서 처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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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29년 동안 코크스공장의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했다. 코크스는 석탄을 오븐 행태의 구조에서 구워 만든 물질로 용광로 원료로 사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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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공정에서 석탄분진을 포함해 벤젠, 벤조피렌 등의 유해성분이 배출돼 근로자들이 직업성 질병에 걸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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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9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뒤에 2020년 12월 동료들과 함께 집단산재신청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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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정씨가 29년 동안 코크스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된 데다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신청인의 병에 작업환경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