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효성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기업이 바뀔 수도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태를 동일인 변경 신청의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주식 의결권(9.43%) 일부를 장남인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 지분 21.94%를, 3남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21.4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실상 누가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류가 제출됐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1일로 예정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