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별 가입자당 기대수익(ARPU)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방식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TV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혐의로 SK텔레콤에 과징금 31억9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부당한 지원을 받은 SK브로드밴드도 과징금 31억9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 상품에 이동통신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 판매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대신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지원해준 금액이 약 199억9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의 지원을 받아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위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시장에서 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가 소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사이 공통비 분담을 놓고 서비스별 기대수익(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토대로 정상적 분담비율을 산정해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힌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유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이 인터넷TV와 이동통신서비스 결합상품 판매 수수료부분에서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각자가 부담해야 할 만큼씩 수수료를 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파악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