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회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높인 세법 개정안 의결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2-19 16:4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지고 올해 말까지 적용이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높인 세법 개정안 의결
▲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공제적용 기간도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과 비교해 고용이 늘어난 인원에 관련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 원 규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도 의결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초과분의 10%에 다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기후변화에 전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