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회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높인 세법 개정안 의결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2-19 16:4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지고 올해 말까지 적용이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높인 세법 개정안 의결
▲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공제적용 기간도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과 비교해 고용이 늘어난 인원에 관련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 원 규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도 의결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초과분의 10%에 다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뉴욕증시 트럼프 'EU 관세 15%' 요구에 보합권 혼조 마감, 국제유가 하락
[현장] 롯데이노베이트 AI 에이전트 '아이멤버 3.0' 맞춤형 기능과 보안 강화, B..
결혼 머뭇거리게 하는 깜깜이 '스드메' 비용, 정치권 손질 본격 나선다
LG전자 조주완 'AI 반도체 생태계'서 B2B 먹거리 찾아, 끊겼던 반도체 인연 이어지나
국민의힘 역대 3번째 10%대 지지율, '보수 재기' 발판 이번은 무엇?
'삼비디아' 삼양식품 주가 질주, '불닭 충성' 글로벌 고객들 관세 혼란도 뚫었다
티빙·웨이브 합병 앞두고 커지는 숙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델 내재화 시급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 품고 대형사로 도약, 김관식 내친김에 대한항공과 정면승부
보령 김정균 홀로서기 첫 해, 'CDMO 사업'으로 영업익 2천억 향한다
우미건설 자체 주택사업은 호조, 배영한 외주사업 일감 다변화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