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지고 올해 말까지 적용이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공제적용 기간도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과 비교해 고용이 늘어난 인원에 관련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 원 규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도 의결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초과분의 10%에 다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