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1인가구 공급을 위해 공실 상가와 호텔을 매입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도권 도심의 공실 상가와 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해 1인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입한 상가와 호텔을 리모델링한 뒤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이뤄진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고른 뒤 리모델링을 마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소유하는 매입약정 방식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150가구 이하 규모의 건물을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건축물 매입 접수는 3월5일까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