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런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기간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발송비용을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