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요건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1-27 17:5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출조건이 완화됐다.

금융위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신청조건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요건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정부와 은행권에서 18일 도입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은 2~3%대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을 5년 동안 빌려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8일부터 25일까지 모두 2만648건, 금액으로 2063억 원에 이르는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위는 일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 특별대출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만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한 지원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제출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과 숙박업 1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연간 매출액 제한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