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하면서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게 투자를 실행하려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이를수록 좋다. 이 부회장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경영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과 가석방 등 조기 출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사면이나 가석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5년 배임·조세포탈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상고했다가 2016년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상고포기서를 낸 사례가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재상고 방침을 고수한다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배임·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2017년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 2019년 재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나기까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받은지라 재상고한다고 해도 더 유리한 판결을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이 부회장은 법리적으로 판결이 뒤집힐 희박한 가능성보다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른 사면 등 가능성에 몸을 맡기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경제현실을 이유로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사면 논의에 물꼬를 텄다.
향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더욱 거세게 불붙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은 이 부회장에게 이른 경영복귀 이상의 이점도 있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데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뤄진다면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갈 수도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경영환경은 엄중하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까지 조기 경영복귀가 가능한 사면 등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TSMC와 벌이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가장 대표적 사례다. TSMC는 최근 미국 신규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추가 투자에 나설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인텔로부터 파운드리 일감을 수주한 데다 미국 공장 증설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검토하는 등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투자를 공식화하는 시점이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했다면 삼성전자도 고민 없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공산이 컸다. 하지만 총수 부재의 상황을 맞게 된 이상 대규모 투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회장은 26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이 없는 채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의 판도를 좌우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부담이 따른다. 재판 과정 내내 삼성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부회장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총수 역할론’이 부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아직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남아 있다. 향후 재판의 진행에서 유리한 여론을 얻어내려면 삼성전자가 스스로 총수 역할론의 의미를 퇴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돌아온 뒤 투자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때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도울 수 있는 총수 역할론의 논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 이 부회장의 복귀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말미에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경영복귀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전 구속기간을 제외한 1년6개월의 잔여형기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또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운 뒤 추석 즈음해 가석방 등 만기 출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꾸준히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