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주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개인 또는 단체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으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를 통한 추가 감염자는 450명으로 BTJ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576명에 이른다.
576명의 코로나19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가량이다.
건강보헝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신천지 예수교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지출한 진료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