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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 배상은 불가능"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1-12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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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문제와 관련해 "배상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94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동걸</a>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 배상은 불가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2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

이 회장은 "(키코 배상 문제는)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번복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나쁜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이라기보다 포퓰리즘적 판단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를 놓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키코를 통해)연평균 8억 원씩 이익을 본 회사"라며 "키코 이익이 순이익의 40%에 이를 만큼 본업 못지않게 파생금융상품에 탐닉한 기업인데 손해를 봤다고 불완전판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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