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중국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7월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뒤 3차 심사까지 거쳐 1년5개월 만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중국 경쟁당국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두 기업의 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의 제한 요인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2020년 8월 싱가포르에 이은 3번째 무조건 승인 결정이다.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의 경쟁당국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