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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 주가 급등에 23일 매매정지,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도 연장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12-22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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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 주식 거래가 23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도 3거래일 더 연장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동신건설 주식의 매매거래를 23일 하루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동신건설 주가 급등에 23일 매매정지,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도 연장
▲ 한국거래소 로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2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상승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동신건설은 18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신건설 주식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동신건설 주식은 23일부터 28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계속 적용된다. 매매거래 정지 일수도 단일가매매 기간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동신건설 주식의 22일 종가가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전날인 1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22일 동신건설 주가는 5만1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17일 종가(2만3450원)와 비교해 119.1% 증가했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관심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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