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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신한은행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도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22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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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그레이드헬스체인 등의 신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신한은행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도
▲ 금융위원회 로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 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15건 가운데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는 2건이며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13건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7월 음식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선보인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을 넣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건강점수 및 건강등급을 산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내년 9월 안에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등 3곳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안에 출시한다.

코인플러그는 실명확인절차 간소화서비스, DB손해보험은 기업성보험(의무보험, 정책보험) 비대면 간편가입서비스, 교보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단체보험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이 밖에 하나생명과 교보생명, 쿠프파이맵스 등 3곳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 3곳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한카드는 내년 8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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