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이 전체 당원의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중앙위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라며 “매우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후보자를 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 개정안은 모든 당원 투표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며 “중앙위원 여러분도 그 뜻을 이해하고 3일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장단 선출과 당헌 개정을 위해 열렸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할 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모든 당원 투표를 통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다.
민주당의 모든 당원 투표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 동안 치러졌다.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959명 가운데 26.35%인 21만180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86.64%가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유효 투표율이 규정에 미달했다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당헌·당규상 모든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 3분의1(33%)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체 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주말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