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가가 장 초반 오르고 있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내린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놓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메디톡스 로고(위쪽)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23일 오전 9시56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6.73%(1만1천 원) 상승한 17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메디톡신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코어톡스주)의 제조와 판매중지를 통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하기 전에 식약처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관련 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했고 제품에 한글 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기재 규정도 어긴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표시기재 규정 위반과 관련해 판매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대상에 든 제품을 놓고 수출용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