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회사를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해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압박했다.
한국GM 노조는 13일 인천 부평 공장에서 ‘GM자본 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단체협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한국GM을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 |
노조는 회사가 부평 공장 내 차체1공장 화재사고 대비에 미흡했고 차체1공장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18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적정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단체협약 제35조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회사의 희망퇴직과 정년퇴직 방침에 따라 229명이 퇴사했지만 회사 측은 아직까지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추징을 받고 분쟁 중이고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감시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선 관련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조치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현재 2020년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고소고발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나온다.
노조는 현재 합법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15일 오전 회사 측과 17차 단체교섭을 진행한 뒤 파업 여부 등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