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주식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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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일 대법원이 파티게임즈에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파티게임즈 주식 상장폐지, 7일부터 이틀간 주권 정리매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28163843_350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파티게임즈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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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티게임즈 주식은 9일 상장폐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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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파티게임즈의 주권 정리매매를 진행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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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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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주권 정리매매 기간은 모두 7거래일이지만 파티게임즈는 2018년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 동안 정리매매를 한 차례 진행해 이번에 이틀만 진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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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8년 10월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파티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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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는 2018년 3월 2017년 회계 결산을 놓고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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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는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오류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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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파티게임즈가 개선기간에도 거듭 ‘의견거절’을 받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