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2억5563만 원과 지연이자 2억 원 가량의 지급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공정거래위원회> |
현대중공업은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 2년이 지났음에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협력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에 쓰일 엔진 실린더 헤드(엔진 연소실의 덮개)를 납품받았다.
2014년 10~12월 다수의 실린더 헤드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의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협력사는 하자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으며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원인 제공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협력사와 약속하고 2015년 1~2월 실린더 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 뒤 실린더 헤드 108개의 대금인 2억5563만 원과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내려 협력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원청)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