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액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8-26 15:2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2억5563만 원과 지연이자 2억 원 가량의 지급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액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
▲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은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 2년이 지났음에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협력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에 쓰일 엔진 실린더 헤드(엔진 연소실의 덮개)를 납품받았다.

2014년 10~12월 다수의 실린더 헤드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의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협력사는 하자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으며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뒤 원인 제공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협력사와 약속하고 2015년 1~2월 실린더 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 뒤 실린더 헤드 108개의 대금인 2억5563만 원과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내려 협력사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원청)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