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매매거래를 14일 오후 3시19분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거래정지 사유는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14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반기 순손실이 2025억 원에 이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480억 원 초과하는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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