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미국에서 열린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퀄컴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 |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퀄컴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퀄컴의 사업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칩을 공급하지 않는 노라이센스-노칩 정책을 펴는 등 행위로 2017년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됐다.
1심은 퀄컴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재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반경쟁행위는 불법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의 뚜렷한 증거 없이 반독점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놨다.
돈 로젠버그 퀄컴 최고법무책임자는 “항소법원이 지역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어 우리 사업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중요한 사건을 사려깊게 고려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언 코너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우리 선택지를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퀄컴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퀄컴 반도체의 라이선스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떠오른다. 다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이미 2018년 삼성전자, 2019년 LG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12월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나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