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통합당 윤두현, 방역조치로 손실 본 소상공인 보상하는 법안 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02 18:18: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당 윤두현, 방역조치로 손실 본 소상공인 보상하는 법안 발의
▲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

이 법안은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 단체 등에 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과 관련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영업을 중단하면 임대료, 급여 등 비용부담 때문에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직접적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인기기사

인텔 이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적신호, 이재용 ‘분사 카드’ 꺼낼지 주목 나병현 기자
금양 미국 나노테크에너지와 2차전지 공급계약 체결, 총 2조3천억 규모 손영호 기자
인텔 '파운드리 분사 계획'에 혹평 잇달아, 삼성전자와 '동맹' 가능성도 나와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XR 안경’ 무선충전에 이어 지문보안 특허도 출원, 출시 임박했나 김호현 기자
"TSMC 미국 반도체 공장서 애플 A16 생산 시작", 아이폰SE4에 탑재 가능성 김용원 기자
호반 2세 김대헌 배우자 김민형 전 아나운서, 그룹 사회공헌담당 임원 맡아 김홍준 기자
중국 YMTC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격, 자국 반도체 장비 활용 김용원 기자
메디톡스 '메디톡신 소송 리스크' 넘겨, 정현호 미국 일본 진출 가속화 주력 장은파 기자
HMM 20년 만에 석유제품선 발주, 김경배 ‘컨테이너 고점’ 사업다각화로 돌파 류근영 기자
SK온 삼성SDI 전기차 캐즘에 헝가리공장 가동률 하락 정황, 환경 변수도 직면 이근호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