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통합당 윤두현, 방역조치로 손실 본 소상공인 보상하는 법안 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02 18:18: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당 윤두현, 방역조치로 손실 본 소상공인 보상하는 법안 발의
▲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

이 법안은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 단체 등에 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과 관련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영업을 중단하면 임대료, 급여 등 비용부담 때문에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직접적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iM증권 "LG전자 3분기 실적 선방, 관세 우려 정점 지나고 해상운임 하락 중"
NH투자 "영원무역 목표주가 상향, 글로벌 OEM 산업 내 독보적 경쟁력"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하나증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
신한투자 "삼양식품 미국 관세 영향 최소화, 높은 성장성 장기간 지속될 것"
한화투자 "파라다이스 3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웃돌아, 10월 실적 기대"
한국투자 "농심 목표주가 상향, 해외법인 실적 개선 내년부터 본격화"
비트코인 1억7181만 원대 하락, 전문가 "반등 전 일시적 하락" 분석도
'물러선 트럼프' 뉴욕증시 M7 주가 일제히 상승, 테슬라 5%대 올라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1천억 잠정집계, 증권가 예상치 웃돌아
JW중외제약 이종호 '바보' 말 들으며 수액 전용공장 짓고, 아들 이경하 AI 접목 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