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급여력비율(RBC)제도 개선’을 내놨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금감원은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넘기면 이전한 보험부채를 고려해 금리 위험액이 줄어들도록 바꾼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도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 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도 지급여력비율 금리 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을 보험, 금리, 시장위험액 등을 더한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된다.
금리 위험액이 줄어들면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한다.
금감원은 금리 위험액을 산출할 때 내부모형을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보험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도 낮춘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주로 지수상품에 투자돼 개별주식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기존 8~12%에서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3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금리 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는 내용은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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