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 금리파생상품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금리 위험액을 산출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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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급여력비율(RBC)제도 개선’을 내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보험사가 보험부채 넘기면 금리 위험액 줄도록 바꿔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9174929_190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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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넘기면 이전한 보험부채를 고려해 금리 위험액이 줄어들도록 바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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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도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 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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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도 지급여력비율 금리 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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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을 보험, 금리, 시장위험액 등을 더한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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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위험액이 줄어들면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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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리 위험액을 산출할 때 내부모형을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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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도 낮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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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주로 지수상품에 투자돼 개별주식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기존 8~12%에서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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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3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금리 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는 내용은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