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를 고르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시간(8~17시)에 근무하고 급여도 똑같이 받는다. 재직 기간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일 재택근무는 8~12시, 10~15시, 13~17시 가운데 육아환경에 맞춰 근무시간을 고를 수 있다.
반일 재택근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의 기존 제도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각각 재택근무 형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을 포함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동안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자녀 1명을 둔 직원은 포스코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에도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한다.
포스코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 고용 창출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난임치료와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는 100만 원을, 둘째부터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의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했다.
7월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여는데 비대면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