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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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을 6월 국회 제출하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3105319_2210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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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가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일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위가 20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돼 21대 국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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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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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면 이 위원은 위원회 출석 자체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출석은 가능하되 의결권 행사만 금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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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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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보수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임원 보수의 공개의무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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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의 실효성도 높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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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부 감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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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동일 금융회사 재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등 감사위원 선임 요건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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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엄격해진다. 심사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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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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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6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