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가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일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위가 20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돼 21대 국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면 이 위원은 위원회 출석 자체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출석은 가능하되 의결권 행사만 금지했다.
임원후보추천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임원 보수의 공개의무도 강화한다.
감사업무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회사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부 감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의 동일 금융회사 재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등 감사위원 선임 요건도 강화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엄격해진다. 심사요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그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6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