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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뜨거운 감자' 주식 양도소득세, 동학개미운동에도 영향 미치나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16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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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도입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 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증시 '뜨거운 감자' 주식 양도소득세, 동학개미운동에도 영향 미치나
▲ 16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거래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및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거래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및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상장주식 등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5일 한 매체는 정부가 투자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를 2023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 비합리 세금항목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도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제적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되면 주식을 거래할 때 부담했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금이 늘어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을 사고파는 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관련 상품도 더 다양해지는 등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세범위를 늘려오면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그다지 관계가 없고 투기성 단타매매 등 부작용이 발생해 개인투자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이유로 투자금을 넣지 않는 개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회전율을 올리는데 제한이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기관투자자 등의 단타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말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된 뒤 1주일 동안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3625억 원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전인 5월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보다 13.30% 감소해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면 단기 투자 확대 및 세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병행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가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0.25%인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씩 5년에 걸쳐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자자들은 5년 동안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만도 1988년 9월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지수가 19일 만에 36.2% 급락해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재무장관이 사임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에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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