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용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제외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16 12:0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용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제외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빠진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두는 돈이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 에금담보대출 1천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회사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예금담보대출을 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지급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권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통일했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꾼다. 

다만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7월 말, 보험사 및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은 6월 말부터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1명 사망 6명 실종, 해경 야간 수색작업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5천억으로 늘려
[오늘의 주목주] SK스퀘어 주가 7%대 내려, 코스피 국제유가 급등에 6560선 하락..
최태원 "일본은 SK하이닉스 공장의 매력적 후보지", 키옥시아와 협력 가능성도 거론
자동차보험 치료비 '8주 룰' 10일부터 시행, "보험금 누수 방지 목적"
로이터 "한국 외환당국,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으로 조달한 외화 200억 달러 매입"
금융위원장 이억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운영 점검, "성장성 평가제도 마련"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채권자 75.9% 찬성으로 가결, 법원 곧바로 인가
은행주 금리 상승·환율 하락 겹호재, KB금융지주 '금융 대장주' 다시 굳힌다
한화그룹의 KAI 인수 추진 둘러싼 갑론을박, '규모의 경제' vs '경쟁 훼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