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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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용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제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16120302_2210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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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빠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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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두는 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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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 에금담보대출 1천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회사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예금담보대출을 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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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지급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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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통일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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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꾼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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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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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7월 말, 보험사 및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은 6월 말부터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