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용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제외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16 12:0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용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제외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빠진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두는 돈이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 에금담보대출 1천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회사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예금담보대출을 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지급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권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통일했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꾼다. 

다만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7월 말, 보험사 및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은 6월 말부터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에 국제결제은행 신현송 국장, "학식·실무경험 풍부"
NH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현장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열어, "공공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확대"
수출입은행 K컬처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투입, 최대 1.5%p 우대금리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 위해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
삼성전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소개
LG생활건강 '빌리프', 미국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뷰티'에 '프로즌 크림' 출시
현대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쉐와 미식 콘텐츠 협업, 정지영 "글로벌 협업 지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두산, AI 데이터센터용 동박 개발·양산 협력
우리은행 신규 개인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7%로 제한, "포용금융 정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