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빠진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두는 돈이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 에금담보대출 1천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회사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예금담보대출을 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지급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권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통일했다.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꾼다.
다만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7월 말, 보험사 및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은 6월 말부터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