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최경환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한계기업 신속정리"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10-11 20:12: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 입법조치를 한 점을 의미있는 성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또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권의 노사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한계기업 신속정리"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10월10일 페루 리마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 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출범 이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각국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범을 만들고 입법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G20 체제 출범 이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G20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을 승인했다.

이 방안이 오는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G20 국가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구글세를 도입하는 등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은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후 4시면 문닫는 금융회사가 어디 있냐”며 “다른 나라는 금융회사들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무형태를 바꾸면 된다”며 “시대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분야에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에 맞춰 구조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성과가 미흡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종이 어렵다”며 “한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않고 연명하다 보니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모여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SK바이오팜 뇌전증치료제 처방 실적 견조, 연내 후속 제품 도입"
iM증권 "하이브 2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하회,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유안타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증설 효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
대신증권 "유한양행 2분기 실적 시장추정치 부합, 일본 출시로 로열티 수령"
상상인증권 "한국콜마 목표주가 상향, 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 높아"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기대, 하나증권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
비트코인 1억6414만 원대 상승, 전문가 "상승 랠리 정점은 아직 멀다" 주장도
흥국증권 "현대지에프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주주환원 강화 지속될 것"
기업회생절차 동성제약 존립 장담 어려워, 이양구 나원균 임시주총 표대결도 끝 아니다
동성제약 퇴진 이양구 돌연 경영권 분쟁 미스터리, 조카 대신 아들 경영권 승계 계획이었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