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6-10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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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고발하고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사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5월31일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접경지역에서 살포했다.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큰샘은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탈북민 출신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9일부터 북한은 남북 정상 사이 핫라인 등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