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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불붙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뿐 아니라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부실 등을 놓고도 법적 대응에 나서 사실상 신동빈 회장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법적 소송은 7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당시 결정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즉각적 원대복귀와 명예회복, 불법적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를 위해 소송을 필요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가 열릴 때 신 총괄회장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동빈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한국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 전 부사장을 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또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의 중국사업 등 경영부실을 파악하고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법적 대응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등을 신 전 부회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7월28일 있었던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날 밝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은 50%로 신 회장의 38.8%보다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