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왼쪽부터) 이갑 호텔롯데 대표이사,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신세계, 신라, 롯데면세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이갑 호텔롯데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기존 50%에서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3600억 원의 임대료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고 있다.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도 기존 3개월(3월~5월)에서 6개월(3월~8월)로 연장된다.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 부과되던 최대 15.6%의 체납연체료도 납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8월부터 6개월 동안은 5%로 인하한다.
그동안 면세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갈등을 빚었던 여객 연동에 따른 2021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과 관련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공항 이용객 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이듬해 임대료의 최대 9%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면세사업자들에게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사가 면세사업자들에게 올해 임대료를 할인받는 대신 이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아 면세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면세점업계 3개 기업과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며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합심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롤모델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 정부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며 사업자들도 이에 상응하여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