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생활 확산으로 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상황에 대비해 통신재난관리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수립지침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비대면생활이 일상화돼 인터넷과 통신 트래픽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 통신사들이 관련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건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건 △2021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안건 등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제출한 전력 공급망 이원화방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B급 이상의 중요통신시설은 의무적으로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해야 한다.
또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연결된 때에는 해당 통신국사를 최소 C급 이상의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의 등급기준을 마련했다.
유료방송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와 연결된 통신국사는 가입자 수에 따라 A~C급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통신망은 A~D급으로 나눠 C급 이상이면 재난대응 인력을 운영하고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지침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요통신시설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