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소규모 공동주택를 놓고 체계적 관리를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정착을 지원한다.
한국감정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 시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줄이면서 관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를 따로 두면서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관리비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한 공동주택, 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전환절차를 마치려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 뒤 관리규약 제정과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해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정책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