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감정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 지원, 김학규 "관리 투명성 제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5-22 18:18: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감정원이 소규모 공동주택를 놓고 체계적 관리를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정착을 지원한다. 

한국감정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 시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 지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65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학규</a> "관리 투명성 제고"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줄이면서 관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를 따로 두면서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관리비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한 공동주택, 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전환절차를 마치려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 뒤 관리규약 제정과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해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정책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새 대표 내정
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부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정치적 청탁 없어"
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 실시,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채용
APEC 당국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잇단 방문, 원전 역량 점검 및 협력 논의
한화생명 암 경험 청년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대의 장'으로 다방면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