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고용노동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11일부터 신청받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07 17:5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때 지원금 기부 신청도 함께 받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11일부터 신청받아"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으로 내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