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신청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때 지원금 기부 신청도 함께 받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으로 내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