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선 현대시멘트 회장이 전 경영진을 5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시멘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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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선 현대시멘트 회장. |
현대시멘트는 23일 정몽선 회장이 회사와 함께 전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7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대표이사 외 3명을 5478억 원 규모의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배임규모는 현대시멘트 자기자본 대비 980%에 이른다.
현대시멘트는 “고소장이 정 회장과 회사 명의로 제출되기는 했으나 이는 정 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현대시멘트는 “이사회 또는 어떤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결정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시멘트는 고소장이 제출된 것은 7월30일이지만 회사가 확인한 것은 22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월30일 발생한 일에 대해 현대시멘트가 공시를 지연했다고 보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시멘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등이 결정된다.
거래소는 현대시멘트 주권 매매거래 정지도 지속했다. 거래소는 22일 전현직 임원 피소와 관련해 23일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현대시멘트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현대시멘트가 기업 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