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현대로템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23일부터 단일가 매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4-22 16:5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로템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대로템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현대로템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23일부터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현대로템 주식은 23일부터 27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7일 종가가 22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추가로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22일 현대로템 주가는 전날보다 1.96%(350원) 오른 1만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제작, 철도신호 및 통신 등 철도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최근 남북철도 연결사업 수혜주, 남북경협주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자본시장·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인정"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흑자 눈앞,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스피..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170선 위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0위' 올라
[28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엄마가 팔고 딸이 32초 만에 샀는데"
이동통신3사 단말기 추가 지원금 전산기록 의무화, "비공식 페이백 없앤다"
[현장] 금융노조 "홍콩 ELS 과징금 과도" "산정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비트코인 1억2887만 원대 횡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결정 앞두고 관망세
'천스닥·오천피' 물 만난 증권주, 자사주 부자 '신영·부국·대신·미래' 3차상법 겹호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