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월 정례회의에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한 데 이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최근 증선위 의사록을 통해 공개됐다.
조치안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찰 통보를 건의했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 주식을 1996년 아버지인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전 회장의 태광산업 보유 주식은 17만6126주(15.82%)에서 32만7333주(29.40%)로, 대한화섬 보유 주식은 25만6694주(19.33%)에서 26만6183주(20.0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의 자진신고 뒤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와 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19명의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 15만 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태광산업은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2018년 사업보고서까지 관련 정기보고서를 정정해 다시 공시했다. 대한화섬도 같은 기간 정기보고서를 모두 정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에 이 전 회장의 보유주식 수를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 과태료 7530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