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경영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하이트진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태영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김인규 대표 등은 사익 추구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도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43억 원 규모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소위 말하는 ‘통행세’ 방식으로 8억5천만 원 상당을, 2014년부터 2017년에는 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서 18억6천만 원가량을 수취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 등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천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천만 원, 삼광글라스에 12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헤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