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지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국내 업체들의 해외담합 과징금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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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
이 자료를 보면 LG전자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에서 브라운관 판매가율 담합으로 2012년 6975억 원의 과징금을, 이 기간에 브라질에서 브라운관 판매가격 담합으로 올해 2월 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이 자료에서 공개된 8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었다.
또 삼성SDI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S전선, 대한항공, 대한전선이 지난 3년 동안 담합으로 과징금을 냈다.
삼성SDI는 2012년 유럽에서 브라운관 판매가격 담합으로 2140억 원을,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에서 스마트카드 칩 가격 담합으로 470억 원과 올해 브라질에서 D램 가격담합으로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한민국이 받을 이미지 타격과 매출 감소가 클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기업들도 국제 카르텔(기업 담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외국에서 카르텔 제재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