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샘코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의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 ▲ 샘코 로고.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샘코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인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샘코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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