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재고를 빼돌려 수십억 원을 챙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직원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책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회사가 재고로 보유한 130억 원 규모의 LCD모듈 15만 개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모듈은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해 LG상사에 판매한다. LG상사는 이를 중국 남경 창고에 보관했다가 LG전자에 판매한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재고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해 거짓 반품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업체에 재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를 통해 85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둬 이를 99차례에 걸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중 일부는 유흥비로 쓰고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에 숨겨뒀다.
1심과 2심은 “LG상사와 관련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