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입찰을 포기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제1터미널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면세점이 신청한 DF8과 DF9의 입찰을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
에스엠면세점은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입찰을 포기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감소했지만 면세점 임대료 조정 대상에서 중견기업이 배제돼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에스엠면세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에 따라 임대료를 20~35%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티플러스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 두 곳에만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인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포함해 대기업 면세점들 모두 제외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에스엠면세점은 2월 인천공항점에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에스엠면세점은 "이번 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등으로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계획을 위해 입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