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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공약,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최대 무기징역"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2-17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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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총선공약,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최대 무기징역"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 근절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며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 위원장은 “12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거나 12~16세를 폭행·협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서 성행위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 기준조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며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흉악범죄자 재범가능성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 아동 사후 보호시스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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