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폐렴환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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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폐렴환자 전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코로나19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폐렴환자 전수조사 결정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6154634_360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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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폐렴환자 전수조사의 세부 범위와 시행방법 등을 호흡기학회, 감염학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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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수조사 관련 안건을 더욱 논의한 뒤 브리핑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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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16일 발표한 29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도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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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진자와 접촉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대응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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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족한 검역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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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전파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34명 추가로 증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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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증원되는 인력을 역학조사관 등으로 임명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한 원인과 경로를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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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역소 인력은 2019년 기준 453명으로 집계돼 최종적으로 필요한 739명의 61.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검역인력은 165명에 머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