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SK건설 삼성물산, '4대강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반환해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2-06 11: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건설과 삼성물산이 4대강사업 입찰담합 과정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1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6일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건설 삼성물산, '4대강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반환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4월 4대강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제 1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른바 ‘들러리입찰’과 ‘가격조작’ 방식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설계보상비를 각각 9억4천만 원, 6억7천만 원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건설사에 주는 돈이다. 

정부는 담합이 입찰무효 사유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에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인데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