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SK건설 삼성물산, '4대강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반환해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2-06 11: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건설과 삼성물산이 4대강사업 입찰담합 과정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1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6일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건설 삼성물산, '4대강 담합'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정부에 반환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4월 4대강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제 1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른바 ‘들러리입찰’과 ‘가격조작’ 방식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설계보상비를 각각 9억4천만 원, 6억7천만 원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건설사에 주는 돈이다. 

정부는 담합이 입찰무효 사유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에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인데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솔루스첨단소재 북미 전지박 생산거점 '청신호', 곽근만 SK넥실리스와 특허소송 해결이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