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과 삼성물산이 4대강사업 입찰담합 과정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1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6일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4월 4대강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제 1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른바 ‘들러리입찰’과 ‘가격조작’ 방식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설계보상비를 각각 9억4천만 원, 6억7천만 원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건설사에 주는 돈이다.
정부는 담합이 입찰무효 사유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에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인데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