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가 2일 중국인 입국 일시적 금지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건의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인 입국의 일시적 금지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제주여행을 다녀간 한 중국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 지사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입국 일시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3가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잠복기 해당자가 늘어나면 이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사례관리 범위를 유증상자는 물론 잠복기 해당자까지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1월21~25일 무비자로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 여성 A씨는 중국으로 돌아간 뒤 1월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제주 체류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진 판정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지만 '증상 발현 이전이면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자체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도에 체류했던 기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는 A씨가 4박5일동안 머문 호텔에서의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A씨를 검역한 공항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동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며 “의학적 위험 잠복기 감염의 한계선을 고려해 관리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