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번역원이 계약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문학번역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관할 세무서인 서울 삼성세무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번역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던 계약직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점과 개인명의를 도용한 것 등과 관련해 공식사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인식했으며 문체부에 감사를 요청해 감사를 받았다”며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계약직원 A씨는 근무계약이 종료된 뒤 번역원으로부터 3년 동안 2천만 원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신고된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2명의 계약직원들도 비슷한 허위신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는 “2008년~2017년 내부 회계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퇴사한 계약직원들의 명의가 도용돼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은 모두 6건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할 삼성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3개년), 기관 세무업무 대리인을 통한 법인세 경정신고를 했으며 법인에 부과하는 가산세 납부 과정 등을 거칠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 3~4개월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실과 관련해 감사인력을 한국문학번역원에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필요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