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24일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혓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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