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1일 기준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국토교통부> |
올해 9억 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22일 국토부가 내놓은 2020년 1월1일 기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가구를 뽑아 평가한 것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된 시세의 비율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시세구간별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9~12억 원인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53.4%로 2019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2~15억 원 표준주택과 15~30억 원 표준주택, 30억 원 이상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3.1%포인트, 1.8%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반면 9억 이하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구간별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9억 원 이상의 상승률이 9억 원 이하보다 높았다.
30억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78%고 15~30억 원 구간 상승률은 7.49%다. 12~15억 원 구간은 10.1%, 9~12억 원 구간은 7.9% 각각 상승했다.
9억 원 미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 원 이하가 2.37%, 3억~6억 원 구간은 3.32%, 6~9억 원 구간은 3.77%다.
2020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47% 상승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상승률인 4.41%와 비슷하지만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상승률 9.13% 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 6.82%, 부산 4.26%, 대구 5.74%, 인천 4.41%, 광주 5.85%, 대전4.2%, 울산 -0.15%, 세종 4.65%, 경기 4.54%, 강원 2.75%, 충북 1.73%, 충남 0.76%, 전북 2.57%, 전남 4.05%, 경북 2.09%, 경남 -0.35%, 제주 -1.55%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2019년 12월17일 정부가 내놓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위해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가운데 도시지역에서 14만2천 호, 비도시지역에서 7만8천을 뽑아 모두 22만 호의 표준단독주택을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23일부터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월23일부터 2월21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과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