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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내놔, 9억 이상 현실화율 높아져"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2171237_25933.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020년 1월1일 기준 시세구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국토교통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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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억 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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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부가 내놓은 2020년 1월1일 기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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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가구를 뽑아 평가한 것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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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된 시세의 비율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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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구간별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9~12억 원인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53.4%로 2019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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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억 원 표준주택과 15~30억 원 표준주택, 30억 원 이상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3.1%포인트, 1.8%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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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9억 이하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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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구간별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9억 원 이상의 상승률이 9억 원 이하보다 높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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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78%고 15~30억 원 구간 상승률은 7.49%다. 12~15억 원 구간은 10.1%, 9~12억 원 구간은 7.9% 각각 상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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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미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 원 이하가 2.37%, 3억~6억 원 구간은 3.32%, 6~9억 원 구간은 3.77%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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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47% 상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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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평균 상승률인 4.41%와 비슷하지만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상승률 9.13% 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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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 6.82%, 부산 4.26%, 대구 5.74%, 인천 4.41%, 광주 5.85%, 대전4.2%, 울산 -0.15%, 세종 4.65%, 경기 4.54%, 강원 2.75%, 충북 1.73%, 충남 0.76%, 전북 2.57%, 전남 4.05%, 경북 2.09%, 경남 -0.35%, 제주 -1.55%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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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2019년 12월17일 정부가 내놓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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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위해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가운데 도시지역에서 14만2천 호, 비도시지역에서 7만8천을 뽑아 모두 22만 호의 표준단독주택을 선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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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23일부터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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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1월23일부터 2월21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과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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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월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