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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삼양식품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전인장 추가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2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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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br /> <br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2019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검찰, 삼양식품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전인장 추가기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2113105_434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삼양식품이 계열사에게 납품받은 포장용 상자와 식품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게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 규모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nbsp;<br /> <br /> 정부 세무부처는 전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 등의 추가 범행 정황을 알아내 2019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nbsp;<br /> <br /> 검찰이 국회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전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br /> 삼양식품은 페이퍼컴퍼니 2곳에게서 같은 기간 전체 533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321회에 걸쳐 발급받은 뒤 이 회사들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nbsp;<br /> <br /> 검찰은 삼양식품과 납품회사들도 2019년 1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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