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2019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삼양식품이 계열사에게 납품받은 포장용 상자와 식품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게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 규모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세무부처는 전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 등의 추가 범행 정황을 알아내 2019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전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양식품은 페이퍼컴퍼니 2곳에게서 같은 기간 전체 533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321회에 걸쳐 발급받은 뒤 이 회사들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삼양식품과 납품회사들도 2019년 1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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