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삼양식품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전인장 추가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2 11:3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2019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삼양식품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전인장 추가기소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삼양식품이 계열사에게 납품받은 포장용 상자와 식품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게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 규모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세무부처는 전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 등의 추가 범행 정황을 알아내 2019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전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양식품은 페이퍼컴퍼니 2곳에게서 같은 기간 전체 533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321회에 걸쳐 발급받은 뒤 이 회사들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삼양식품과 납품회사들도 2019년 1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LG전자 로봇사업 빠르게 성장 전망, 조주완 로봇기업 더 사들일까 조장우 기자
LG전자,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슈케이스' 30만 원대 출시 나병현 기자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대출 관리 커지는 불신, 박차훈 소방수로 나설까 김환 기자
[모닝컨설트] 윤석열 지지율 19% 주요국 지도자 최하위, 기시다는 반등 김대철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36.2%로 올라, 한동훈 사퇴 의견 52.2%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