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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형빌딩 공시지가와 보유세율 현실화로 대기업 특혜 없애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1-09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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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5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대형빌딩 공시지가와 보유세율 현실화로 대기업 특혜 없애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형빌딩의 공시지가(땅값)와 보유세율을 현실화해 대기업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80%로 정상화해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기업들의 땅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과 함께 최근 6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원 이상의 대형빌딩 102건의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가 공개됐다.

비교결과 건물 102건의 거래가격은 29조3천억 원이었지만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값)은 13조7천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46%에 머물렀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에 그쳤다.

정부는 상업·업무용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2018년 62.8%, 2019년 66.5%라고 발표했지만 고가의 대형빌딩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공시지가로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와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낮은 공시지가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 대표는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최고세율은 2.7%이지만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며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그쳐 실제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 핑계를 대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 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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